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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특허소송-삼성SDI 제소한 후지쓰도 美업체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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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특허소송-삼성SDI 제소한 후지쓰도 美업체에 피소

입력
200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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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가 자사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일본 후지쓰가 미국의 민간기술 거래업체로부터 PDP 특허 침해 제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컴페터티브 테크놀로지는 2001년 후지쓰를 상대로 자사의 PDP 에너지 복구회로 기술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를 거쳐 현재 연방법원에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PDP 에너지 복구회로 기술은 PDP TV의 소비전력을 절감시켜 발열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기술"이라며 "양사가 소송 비용으로 그동안 각각 1,0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후지쓰가 PDP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SDI는 "PDP 원천기술은 원래 미국의 연구소 등에서 개발된 후 오랜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일본 후지쓰가 특허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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