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준비위원장 시절 수차례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로 10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길(사진) 대표가 19일 9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1995년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권 대표는 2001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나 그동안 증인 불출석과 권 대표의 대선·총선 출마 등 바쁜 일정 등으로 수차례 재판이 연기됐었다.
항소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권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주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다"며 "10년간 진행돼 온 과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40여분간 진행된 공판을 마치고 권 대표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던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은 이미 사문화 돼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내가 곤혹스럽기보다 사법부가 더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좀 더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해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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