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종합부동산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서초·양천·강동구 등 일부 지자체가 잇따라 세율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으로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과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례 정책회의를 갖고 조세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재산세율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재산세 세율 조정폭 축소 또는 전면 폐지 재산세를 국세 또는 광역자치단체 세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는 소유 주식에 대한 운용 및 처분권한 일체를 신탁회사에 위임토록 하는 백지신탁제를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당 측이 정치인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입법취지가 다소 퇴색될 전망이다. 홍재형(洪在馨) 당 정책위 의장은 "주식 신탁제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경영권을 해쳐서는 안 된다"면서 "신탁 대상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하고 기업소유 공직자의 재산 신탁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두도록 하는 등 일부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범기영기자 bum710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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