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가 장기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앞서 즉각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의 대체법안 입법이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진다.법무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관 직속 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들여 대체입법안을 마련,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감호란 수감된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감 기간 뒤 별도로 일정기간 감호소에 머물도록 하는 사회보호법 상의 규정으로 1982년 전두환 정권 당시 사회정화를 이유로 제정된 후 이중처벌 등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대체입법안(가칭 심신장애범·특정상습범 등의 재활치료 및 재범방지에 관한 법률) 초안에 따르면 현재 절도 등 재산범죄 사범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보호감호 대상자를 강도와 성폭력, 조직폭력 등 사회적 위험도가 높은 특정범죄 상습범으로 제한하게 된다. 법무부는 또 같은 죄로 사실상 두 번 처벌받는다는 이중처벌 논란을 불식시킬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보호감호 대상자를 결정할 때도 과학·전문적인 판단을 위해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 수용 중인 피보호감호자는 21일 출소예정인 180명을 제외하고 530명이며, 대체입법이 이뤄질 경우 내년에는 200명선까지 감소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단체의 주장대로 보호감호제를 즉각 폐지하면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각종 폭력 전과자들이 일시에 석방돼 사회적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도적 조치로서 대체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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