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권노갑, 현대비자금 공판 5년·200억 추징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권노갑, 현대비자금 공판 5년·200억 추징 구형

입력
2004.05.19 00:00
0 0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18일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권노갑(사진)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00억원을 구형했다.권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현대측에서 돈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금강산 카지노사업과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권씨는 최후진술에서 "한보 사건으로 징역을 살다 나온 후 현역 의원도 아닌 본인이 언감생심 카지노사업 인허가 청탁을 받았겠느냐"며 "정몽헌, 이익치, 김영완씨는 그들이 본인 집에 찾아와 차를 같이 마셨을 뿐 돈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권씨는 "진승현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돼 지난해 7월 항소심서 무죄를 받은 뒤 이제야 미국에서 공부하는 3대 독자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또다시…"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다. 권씨는 2000년 4·13 총선 당시 금강산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 청탁 대가로 현대로부터 김영완(해외 체류)씨를 통해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