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산고법,"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가 배상의무 없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산고법,"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가 배상의무 없다"

입력
2004.05.19 00:00
0 0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경남 거창군 신원면 양민학살사건에 대해 국가는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 18일 문병현(80)씨 등 이 사건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원권(伸寃權·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들의 원한을 풀 권리)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발생했고 책임자에 대한 판결은 같은 해 12월 선고돼 유족들이 판결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결선고·사건발생일로부터 각각 3, 5년인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창사건 유족회측은 "대법원 상고는 물론 헌법소원을 통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