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경남 거창군 신원면 양민학살사건에 대해 국가는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 18일 문병현(80)씨 등 이 사건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원권(伸寃權·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들의 원한을 풀 권리)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발생했고 책임자에 대한 판결은 같은 해 12월 선고돼 유족들이 판결 당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결선고·사건발생일로부터 각각 3, 5년인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창사건 유족회측은 "대법원 상고는 물론 헌법소원을 통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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