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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 국가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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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 국가책임 없다"

입력
200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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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전북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성매매 여성 15명이 숨진데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앞서 서울지법과 전주지법은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진데 대해 '불법 성매매 행위를 방치하고 소방법상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국가와 전북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신성기 부장판사)는 군산시 개복동 화재로 사망한 성매매 여성 13명의 유족 24명이 성매매 업주 이모씨 부부와 감시책 박모씨, 국가와 전북도, 군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부부와 박씨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0만∼1억9,000만원씩 총 2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출입문을 자물쇠로 봉쇄, 성매매 여성들이 화재시 탈출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 성매매 행위 및 감금 사실,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만큼 국가와 지자체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고측 주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군산경찰서 경찰관들이 뇌물을 받고 성매매 업소 단속을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00년 대명동 화재 사건 이후 경찰이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실시한 심층면담에서 감금행위 신고가 없었고, 화재예방은 경찰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97년 소방법 시행령 개정 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만큼 소방 단속이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과실치사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이씨 등이 수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배상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방지법 제정 및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법원이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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