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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도 재산세율 30%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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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도 재산세율 30%인하 추진

입력
200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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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가 강남·서초·양천구에 이어 재산세율 30% 인하를 추진, 자치구들의 재산세 감면 '도미노 현상'이 본격화 되고 있다.강동구 의회는 최근 의원 발의로 재산세율 30% 감면 조례안을 마련, 의결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강동구는 특히 강남이나 서초구 등에 비해 재산세 인상률이 낮은 곳으로 강동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산세가 인상된 다른 자치구의 조세 저항을 부추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숙 구 의회 재무위위원장 권한대행은 "재산세율을 30% 낮추는 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며 "2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감세안이 통과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또 "강남구가 감세율을 30%로 조정하는 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여 강동구도 이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안대로라면 일부 아파트의 경우 230%까지 재산세가 인상돼 심각한 조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하지만 구 입장에서는 정부의 공평과세 기조에 반대하고 싶지 않아 의회에 일단 감세안 통과를 심사숙고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 의회는 지난 주 의원 8명(재적의원 25명)이 서명한 재산세 감세율 30%안을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 의결할 예정이다.

양승미 구 의회 재무위원장은 "의원들이 대체로 30% 감세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며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부와의 갈등은 피하자는 게 대세다"고 밝혔다.

양천구도 18일 재산세율을 20%정도 내리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 21∼22일 열리는 구의회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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