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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도 토지매매 증빙서류"/국세심판원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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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도 토지매매 증빙서류"/국세심판원 유권해석

입력
200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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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가 부동산 매매 계약의 사실을 판단하는 증빙 서류의 효력을 갖췄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17일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88년 5월 185.7㎡의 토지를 취득했다가 2003년 4월 팔고 2개월 뒤인 6월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같은 달 실거래가로 매도액을 수정 신고했다.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취득가 3,300만원, 매각가 9,900만원으로 양도차익이 6,600만원이지만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취득가 4,000만원, 매각가 1억3,500만원으로 양도차익이 9,500만원이어서 실거래가가 유리했기 때문이다.

A씨는 토지매입 당시 실거래 가격을 입증할 계약서가 없어 아내가 5년전 작성한 가계부를 매입 가격 자료로 제시했으나, 국세청은 가계부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준시가를 적용해 69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A씨가 제출한 가계부를 통해 '땅 취득 대금'으로 3,300만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며 국세청 처분을 취소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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