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옆자리에 탄 여자친구와 자리를 바꾼 30대가 여자친구와 함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현용선 판사는 17일 음주운전과 범인은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30)씨와 여자친구 배모(29)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배씨는 징역 4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특히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단속의경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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