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제구인 이인제 묵비권/檢, 불구속 기소 검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제구인 이인제 묵비권/檢, 불구속 기소 검토

입력
2004.05.18 00:00
0 0

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부장)는 17일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을 충남 논산시 지구당 사무실에서 강제 구인, 서울로 압송해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서 2억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8일중 결정하기로 했다.이 의원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 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金允秀·구속)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18일 동안 논산 지구당 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농성해 왔으나 이날 검찰의 강제구인에 순순히 응했다.

/논산=이준호기자 junhol@hk.co.kr

이태규기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