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화여대 A(60·여) 교수가 정부 지원 연구비 1,700여만원을 유용한 사건과 관련, 17일 오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부당 집행된 연구비 전액 회수와 5년간 연구비 신청 및 지급 제한, 해당 대학에 징계조치 요구 등을 결정했다.학술진흥재단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9월부터 3년간 총 3억원가량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미국 유학 중인 제자 B박사를 전임연구원으로 등록, 연구실에 있던 B박사의 통장과 도장으로 인건비 987만원을 빼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또 대학원생 2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두고 이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월 30만∼40만원의 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719만8,000원의 연구비를 유용했으나, 재단의 조사가 시작되자 급히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학술진흥재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급된 1차분 연구비 9,200만원 중 미집행액 5,100만원과 유용액 987만원을 모두 회수하고 연구과제 중단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대측에 엄중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연구원 등의 인건비 일부를 공동 연구 목적에 전용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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