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경찰 수사결과 만을 기다렸는데…."일선 경관들이 과중한 업무를 핑계로 고소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처리한 것처럼 꾸미는 등 사건 자체를 묵살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덕재 부장검사)는 17일 공문서 허위 작성, 경찰전산망에 허위정보 입력 등의 수법으로 73건의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경기 광주경찰서 이모(46)경사와 김모(46)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유모(44)경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형사사법제도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소인의 법적구제 기회를 수사기관이 원천 박탈한 것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계 소속인 이 경사는 2000년 5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사기, 절도 등 각종 고소사건 38건을 배당받아 이중 28건은 사건수사를 하지 않은 채 경찰전산망에 (송치)종결했다며 허위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사는 사건을 다른 경찰서에 이첩하지 않고 이첩한 것 처럼 범죄기록부에 거짓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기록을 개인 캐비닛에 숨겨놓고 사건을 처리한 것 처럼 기재한 허위기록부를 비치하는 수법으로 감찰을 피해갔다"고 밝혔다.
이 경사가 허위로 종결처리한 사건중 20억원대 부도사건 등 3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밝혀져 고소인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경사는 같은 수법으로 24건의 사기, 횡령 등 고소사건을 허위로 종결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형사민원처리부 결재란에 위조한 담당 과장과 계장의 인장을 찍는 수법으로 사건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묵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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