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다.행정자치부는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8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고위공작자 재산공개시 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입을 거론하고 4·15 총선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도 공약으로 제시, 백지신탁제도를 전격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 1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은행에 백지신탁해야한다. 일정 금액의 기준은 은행연합회측에서 1억원이 적당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행자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백지신탁을 하지 않거나 매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백지신탁을 한 공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와 운용, 처분 권한의 일체를 신탁회사인 은행에 완전히 위임하고 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신탁자와 수탁자인 은행이 정보를 교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개혁조치"라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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