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대 총선 선거소송 청구 마감일인 15일까지 제기된 선거무효ㆍ당선무효 소송은 7건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16대 총선 28건, 15대 총선 9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이번 총선에서 당락을 가른 표차가 1% 미만인 곳이 10여 곳, 5% 미만의 박빙승부를 편 곳은 30여 곳에 달했지만, 투ㆍ개표 과정에 대한 불신감소 등으로 선거소송이 대폭 준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을 낸 당사자는 열린우리당 박기억(충남 당진), 한나라당 이성헌(서울 서대문갑) 홍문종(경기 의정부갑) 윤상현(인천 남구을), 자민련 박상오(서울 양천갑)씨, 최준호씨 등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자 4명 등 모두 9명이다. 9표 차이로 낙선, 재검표를 요청한 박기억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재산등록 누락, 허위학력기재 등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냈다.
1,895표차로 낙선한 이성헌 후보는 열린우리당 우상호 후보가 거액 재산을 누락신고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425표차로 떨어진 윤상현 후보는 선관위가 열린우리당 안영근 후보의 세금체납 사실을 누락했다며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민주당 비례대표 4명은 비례대표 선정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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