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 전 정부 직제에서 사라진 내무부 장관이 경찰청의 직속 상관?' 경찰청은 16일 내무부 장관을 경찰청의 상위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법을 17대 국회에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행 경찰법 제 2조는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내무부 장관 소속 하에 경찰청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년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개편되고, 법 조항도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 하에 경찰청을 둔다'(33조)라고 바뀌었지만 정작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경찰법에서는 내무부 장관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경찰의 하부조직에 대해 규정한 경찰법 13조는 '행정자치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같은 법 내에서 '내무부'와 '행정자치부'가 혼용되고 있는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 임기제 도입 등 경찰법이 98년 이래 5차례나 개정됐지만 대부분 필요한 법 조항만 고치다 보니 경찰법 2조를 손질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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