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제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2개 문항의 해답이 오류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14회 시험 합격자 2만8,045명 이외에 2,000여명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14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중 논란이 됐던 부동산학개론 A형 28번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57번 문제는 정답이 없다고 의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특히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57번 문제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출제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앞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주관하는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10월 14회 시험 중 3개 과목 9개 문항에서 오류가 있어 4개 문항에 대해선 모든 답을 정답 처리했고, 나머지 5개 문항은 2개의 정답을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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