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새로 상장하려는 기업은 500만원의 상장 심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증권거래소는 16일 기업이 상장 심사를 통과하면 수수료를 돌려주고, 기각되거나 상장 신청을 철회할 경우 반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분별한 심사 청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외국처럼 수수료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는 등록 심사 청구 기업에 대해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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