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와 서초구가 재산세율을 10∼20%선에서 소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강남구의회가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후 서울시의 재의 요구와 시민단체 반발 등 파문을 감안한 것으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양천구는 16일 재산세율을 20%가량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17일 열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감산세율 등의 최종 확정과정을 거쳐 상정돼 21∼22일 구의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최고 3∼4배 올라 1가구 1주택 소유자 등의 일반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법적으로는 정부가 권고한 재산세율을 50% 인하할 수 있지만 20% 인하가 정부의 재산세 시가과세 취지에도 부합하고 주민들의 납세저항을 막을 수 있는 적정 수준인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초구도 재산세 세율을 10% 낮추는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했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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