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6일 골수염 등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감염됐거나 일본에서 판매금지된 화장품을 몰래 들여와 기능성 화장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판매한 장모(41)씨와 임모(41)씨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이들은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미생물에 감염됐거나 일본에서도 판매금지된 화장품을 밀수입해 피부클리닉, 미용실 등에 4억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사람 태반이 주 원료인 화장품을 일본에서 밀수입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없이 미백, 주름제거,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가 판매한 화장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화장품에서는 척추에 골수염을 일으키거나 혈액에 균을 발생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 검출됐다. 또 임신부 등 면역성이 떨어진 사람이 이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염증, 가려움증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 등 7명도 P화장품 회사를 차린 뒤 일본에서는 제조·판매가 금지된 불법 화장품을 개당 4만원에 국내로 들여와 개당 300만원으로 부풀려 산부인과 피부클리닉 등에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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