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절차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탄핵심판 규칙제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은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나온 자료들을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헌재 소관이 아니라 국회에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규칙은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진행에 대한 세부적인 면이 모두 규칙제정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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