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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상 엉터리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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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대상 엉터리 건강검진

입력
200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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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의사면허도 없이 엉터리 건강검진을 해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인천경찰청은 14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모(43)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모(32·여)씨 등 퇴직 간호조무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1년 6월∼2004년 5월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1,030여 곳에 출장검진을 나가 모두 4만7,000여명에게 엉터리 건강검진을 해주고 3억6,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 일산 성남 안산 등 4개 지역에 전담 의료브로커를 두고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접근, 1인당 진료비를 일반 의료기관보다 30%가량 싼 7,500∼1만원만 받는 조건으로 건강검진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기 광명시 모 의원 원무부장으로부터 이 병원 의사 이름과 면허번호를 입수, 검진 분석결과 소견서에 이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6세 이하 아동은 매년 1회이상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영유아보육법을 교묘히 이용했다"며 "범행에 의사가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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