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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탄핵기각/5:3:1? 소수의견 숫자 說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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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탄핵기각/5:3:1? 소수의견 숫자 說 분분

입력
200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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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도 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밝힌 유일한 소수의견은 탄핵사유 본안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소수의견을 비공개키로 한 데 대해 재판관 중 일부가 반대했다는, '소수의견 비공개에 대한 반대 소수의견'이 전부였다.당초 표결수와 재판관별 결정내용은 밝히지 않더라도 쟁점별 소수의견 정도는 공개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빗나갔다. 헌재는 소수의견 비공개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선고 직후 소수의견 비공개 원칙에 대한 판단근거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헌재의 논리는 "헌법재판소법 34조가 재판관들의 평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고, 36조의 재판관별 개별의견 공개 대상(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에 탄핵심판은 빠져있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소수의견 공개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이 같은 헌재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국회속기록 및 독일, 일본, 미국 등의 사례까지 인용하며 비공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 스스로 결정문 말미에 명시된 일부 반대의견을 통해 밝혔듯이, 해당 헌재법 조항은 "탄핵심판에 있어 의견을 표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시할 지 여부를 재판관의 재량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조차 비공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인회 사무차장은 "법관이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곳은 대법원과 헌재 뿐이고,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특히 선고 직후 재판관별 표결내용에 대한 추측까지 난무하고 있어 소모적인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일부 법조계 인맥을 동원, "기각,인용,각하가 각각 5대 3대 1이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흘러나왔다. 각각의 표결 재판관 이름까지 거론되는 실정이어서, 정치권 등에서 소수의견 비공개에 따른 소모전이 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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