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이 14일 오전 10시 헌법 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헌법재판관 9명은 13일 오후 열린 마지막 평의에서 결정문을 최종 점검하는 것으로 결정문 작성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사건 주심인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이날 평의가 끝난 후 "결정문은 완성됐으며, 최종적으로 표현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결정 선고시 사건 번호와 사건개요, 결정 이유 등을 먼저 밝히고 난 뒤 맨 마지막에 노 대통령의 복귀 또는 파면 여부 등에 관한 주문(主文)을 선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결정 이유 부분에서 소수의견도 공개될지, 다수의견만 밝힐지에 대해 "선고 전까지 어떤 것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는 방송사들의 요구를 수용, 재판이 30분 이상 걸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