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대출을 은행 맘대로 줄이거나 중단하지 못하게 된다.금융감독원은 13일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현행 기업대출약정서를 개선, 은행들이 자의적 판단 하에 기업여신을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의 기업 대출 담당자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은행권 공동의 기업대출 한도감액 기준을 만들어 3·4분기 중 은행들의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기업 대출약정서에는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 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 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은행들이 기업대출을 감액 또는 중단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은행들은 이처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규정을 근거로 일시적인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대해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한도가 남아있는 대출을 거부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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