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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손실 발생시 협력기금서 50%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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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손실 발생시 협력기금서 50% 보전

입력
200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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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교역하는 국내기업들이 북한측 기업문제 등으로 손실을 입을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13일 수출입은행은 북한과 교역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북측 기업의 파산이나 천재지변 등 북측 사정으로 발생한 손실의 50%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손실보조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는 기업당 약정한도를 5억원으로 책정했지만 향후 남북교역실적에 따라 한도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50%인 손실 보조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기업들이 손실보조제도를 이용하려면 수출입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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