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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혹 前 장성 3,4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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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혹 前 장성 3,4명 출국금지

입력
200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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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고위장성들의 현역시절 비위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예산전용 및 인사청탁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해병대사령관 출신 예비역 A중장 등 3,4명의 전직 장성들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검찰은 A씨가 해병대사령관 재직 시절 출장비와 복지기금 등 공금 7,000만~8,000만원을 변칙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의혹과 인사청탁 명목으로 예하부대 장교로부터 수천만원을 상납받았다는 첩보를 올해 초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A씨를 최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역 대장 등 2,3명도 함께 출국금지하고 앞으로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A씨 출국금지 등 구체적인 수사상황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마무리 수사가 진행중인 특전사 낙하산 납품 비리 등 군납비리 수사를 우선 처리한 뒤 A씨 등 고위장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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