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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씨 절대군주 행세"/檢 "모럴해저드 극치"…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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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씨 절대군주 행세"/檢 "모럴해저드 극치"…7년 구형

입력
200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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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3일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공금 3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운용(사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7억8,000여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나의 모든 행동은 태권도와 한국스포츠를 위한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짐은 곧 국가'라는 루이 14세의 발언을 연상케 한다"며 "피고인은 30여년간 한국 스포츠계에서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변호사 비용 등을 공금으로 사용하고 급여가 압류된 직원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상납받는 등 단체장 지위를 돈 받는 자리로 전락시켰다"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고인 물은 썩듯이 죄질이 매우 중하고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리사욕이 아닌 국가와 한국 스포츠를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나 "세계태권도연맹 등의 공금을 사용하면서 IOC 등으로부터 받은 경비 등은 따로 챙겨 개인금고 등에 76억원을 보관한 것 아니냐"는 검찰 추궁에 "챙겼다기보다는 비축해 둔 것"이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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