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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눈/세탁소 맡겼다가 손상된 옷 배상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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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눈/세탁소 맡겼다가 손상된 옷 배상액은…

입력
200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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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입 후 한번 밖에 입지 않은 정장 한 벌과 면티 한 벌을 세탁소에 드라이크리닝 맡겼습니다. 며칠 후 찾으러 갔더니 면티 소매에 때가 덜 빠져 다시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번에 갔는데 올이 다 나가고, 때도 빠지지 않아 도저히 입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변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해서 결정이 나온데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변상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김성일씨 문의

A 소비자의 과실임을 세탁업자가 밝히지 못할 경우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물품의 구입가격갽배상비율로 정해집니다. 배상비율은 표와 같습니다.

표에서 환산경과일수는 실제 경과일수를 사용년수로 나눈 것인데, 실제경과일수는 일반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했을 때부터 그 실제 사용여하를 불문하고 세탁업자에게 세탁물을 맡긴 시점까지의 경과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입가격 20만원, 내용년수 4년, 실제경과일수가 240일인 의류의 경우, 환산경과일수는 60일이고, 배상비율은 70%이므로 배상액은 20만원의 70%인 14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세탁업자가 소비자의 과실임을 증명할 때는 배상액의 일부가 공제됩니다. 세탁업자는 인수일, 세탁 완성 예정일, 수량·요금 등을 기록한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인수증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 세탁물을 찾을 때는 그 자리에서 꼼꼼하게 이상 유무를 살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되도록 약속된 날짜에 찾고, 상하의 세트 의류를 맡길 때는 따로 맡기지 말고 가능한 한 한 벌로 맡기는 게 분실 위험을 줄여 줍니다.

드라이크리닝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소비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드라이크리닝을 하면 세탁물의 모든 오염이 제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데 수용성 오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거의 새 제품으로 원상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가죽제품의 경우 드라이크리닝 용제에 의해 가죽의 지방 성분이 빠지기 때문에 원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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