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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방법원,"고이즈미 신사참배는 개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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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방법원,"고이즈미 신사참배는 개인행위"

입력
200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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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1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한 대만인ㆍ일본인 전몰자 유족 236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유족들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정교분리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고 신교의 자유 등을 침해 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국가와 고이즈미 총리,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1인당 1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가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는 인정할 수 없어 위헌성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측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판결문은 “참배 때 ‘내각 총리대신’이라고 기장(記帳)해 사회적 영향력의 존재를 표하는 것은 사적 영역으로도 볼 수 있고 헌화료도 사비로 냈다”며 참배의 공적 성격을 부정했다.

일본 전국 6개 지방재판소에 제기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관련 집단소송 7건 중 이번 판결은 네 번째로 참배의 공적 성격을 부정한 것은 처음이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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