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4월 22일자 A8면 '고속철은 적자 우리끼린 공짜'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공무상 출장자에게만 고속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전 직원이 무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철도청은 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시 철도·선박·항공·자동차 운임 등을 교통비로 지급해왔는데 철도청 직원 출장시는 교통비 대신 철도 이용을 의무화, 철도 무임 승차권을 발급해왔고 고속철 개통으로 중앙인사위원회 지침을 받아 고속열차에 이를 적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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