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 들어 신문시장이 극도로 혼탁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고가의 경품제공과 확장지 배포경쟁에 이어 구독료 인하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무료 신문들까지 등장, 출혈경쟁이 가속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5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에 대해 한도를 넘는 무가지나 경품제공 등 신문고시 위반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조사대상에는 경향·동아·세계·조선·중앙·한국일보 등 6개 종합일간지 90개 지국 등이 포함돼 있다. 그 중에 한국일보가 포함된 것은 먼저 이유를 불문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어느 산업분야보다도 경영윤리 준수에 철저해야 할 신문으로서 깊이 반성할 일이며, 그 점을 독자에게 사과드린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직권 조사한 것은 신문시장이 타율에 의해서만 무질서한 신문판매 관행이 바로 잡힐 정도로 혼탁해졌음을 말해 준다. 공정위는 또 고가의 경품을 제공한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3개 신문의 서울 가락동 일대 지국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400만∼48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신문사 지국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지난해 신문고시 개정 후 처음이다.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제정한 것은 지난 97년이다. 그러나 이 신문고시는 지켜지지 않았고, 그 후 신문업계가 제정한 신문판매 자율규약 역시 준수되지 않자 결국 타율을 자초하게 되었다. 신문사들이 한시바삐 정상적인 방법과 신문품질로 공정경쟁하는 풍토를 스스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요구하는 언론개혁의 신호가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 등이 주장하는 신문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면밀히 지켜보고자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