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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비디오 진술" 2심서 모두인정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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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비디오 진술" 2심서 모두인정 중형 선고

입력
200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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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12일 어린이집 원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가운데 피해아동 J(5)양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J양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와 K(4)양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당시 K양의 비디오 진술이 "이거 잘해야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오신대"라는 등 상담사의 유도성 질문에 의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는 피해아동의 연령수준에 비춰볼 때 경험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일인 토요일부터 병원진료를 받은 월요일 사이 J양이 심한 활동으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적고 사건 당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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