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고금리 피해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하다.특히 현행 대부업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악덕 대부업체들 때문에 급전이 아쉬운 영세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월 211건, 2월 213건, 3월 224건 등에 이어 지난달에는 22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상한선인 연 66%를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 A업체의 김모 사장은 최근 직원들 월급을 마련하느라 모대부업체에서 5,000만원을 빌리면서 3,000만원은 월 5.5%(연 66%)를 적용받았으나 2,000만원은 월 19.25%(연 231%), 연체시에는 월 25.0%(연 300%)의 엄청난 고금리를 물기로 했다. 대부업법상의 이자 상한선(연 66%)이 최고 3,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을 대부업체가 악용한 것이다.
이 대부업체는 한 술 더 떠 최초 대출시 1개월치 이자인 550만원을 선이자로 받고도 실제 대출금 4,450만원이 아닌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신고됐다.
B금속업체도 지난해 11월 등록하지 않는 대부업체에서 1,700만원을 3개월 동안 월 15.0%(연 180%)에 대출받으며 선이자 명목으로 300만원을 내고도 역시 1,7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요구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행 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 조항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3,000만원 이내의 금액(1회 대부원금 기준)에 대해 연리 66%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업체가 특정인에게 3,000만원을 초과해 대출 할 경우 3,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자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
이 같은 제도적 허점 때문에 상당수 등록 대부업체들이 '5,000만원 이상 즉시대출' 등의 광고를 해가며 급전이 필요한 영세 기업들을 유인, 불법 사채업자 뺨치는 고리장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로부터 급전을 빌린 영세사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자상한선을 훨씬 초과한 고리장사에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제수단이 없다"며 "대부업법의 미흡한 규정에 대한 보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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