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6,064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양도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국세청은 프리미엄이 5,000만원 이상 형성된 254개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양도한 2만1,293명 중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상장·등록법인 대주주 중 주식을 양도한 뒤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692명과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를 마치도록 촉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양도자 중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는 대상자 등에 대해 확정신고 기한인 이달 말까지 수정신고를 하도록 공문을 보냈다"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거쳐 신고불성실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매일 세액의 0.03%) 추가 납부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자 20만7,434명과 주식 양도자 692명 등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세무서를 방문해 수정·확정신고를 하거나 우편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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