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대해 법제처가 위헌의견을 제시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12일 "주한미군 이전에 관한 문서작업이 진행중이며 그동안 법제처 등 법률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반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부협상팀은 합의서의 법적체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 비공식으로 의견을 문의하고 이를 문안구성에 참고했다"면서 "그러나 양국간 최종문서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만큼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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