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말단 행정조직인 읍·면사무소가 체육대회를 명목으로 관내 기업 등에서 수억원대 찬조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경기경찰청은 12일 파주시 7개 읍·면이 관내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읍과 적성면 등 파주시 7개 읍·면은 지난 1일 파주시 문산제일고에서 열린 '파주시민 체육대회'에 앞서 관내 기업체와 개인 등으로부터 모두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읍·면은 체육대회 초청장을 관내 기업체와 유지들에게 보냈고, 이를 받은 업체는 체육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300만∼ 500만원씩을 이장 등을 통해 읍·면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에 자주 시달리는데 후원금을 안내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찬조금을 냈다"고 말했다.
각 읍·면이 거둔 찬조금은 교하읍 7,243만원, 파평면 4,382만원, 적성면 3,976만원, 파주읍 1,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 읍·면은 지난 4월말 파주시로부터 '말썽소지가 있으니 찬조금을 별도로 거두지 말라'는 공문과 함께 체육대회 예산을 2,000만∼ 3,000만원씩 받았으나 모금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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