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덕모(50·사진·한나라당 경북 영천) 당선자가 12일 오후 구속 수감됐다. 이 당선자의 구속은 17대 총선 당선자들 가운데서는 충남 공주·연기 선거구 오시덕(57·열린우리당) 당선자에 이어 두번째다.대구지법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김성수 영장전담판사 주재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당선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김모(58)씨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 초까지 모두 8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20여차례에 걸쳐 모두 3,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활동비 3,900여만원 가운데 1,100여만원은 김씨 등 선거운동원 4명에게 이 당선자가 직접 제공했고 나머지는 또 다른 선거운동원 허모(51)씨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당선자는 경찰조사에서 "허씨 등에게 전달한 돈은 선거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사무실 집기류 구입 등에 쓴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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