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제 당정회의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의사를 밝혔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움직임에서 나타났듯 국내 증시는 외부 충격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린다. 막강한 자금과 정보를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 증시가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따라 환율의 변동도 극심해 경제 전반을 위협하기도 한다. 증시를 지탱할 기관투자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원천은 연·기금 정도다. 증권사 사장단이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190조원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 57개 연·기금의 지난해 말 주식투자 비중은 4%에 불과하다.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다르다. 대부분의 기금들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내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당정은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사회보장 제도가 미미한데다 주가 등락이 심한 상황에서 주식투자가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가입자인 국민에게 직접 돌아간다. 또 상대적으로 자금 운용의 노하우가 미흡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휘둘릴 우려가 있다.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대세라고 해도 자금운용자 육성, 기법개발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일단 허용한 후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개선하거나 다시 금지하면 된다는 방식으로는 증시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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