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조권이 크게 개선된다.건설교통부는 12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 아파트의 동간 최소 거리를 늘리는 등 일조권에 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돼 최종 확정된 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우선 신규 아파트들은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 높이의 최소 2분의 1(현재는 4분의 1) 이상 거리 만큼 떨어져 짓도록 하고, 단지 내 동간 거리도 건물 높이(현재는 0.8배)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동의 높이가 60m면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는 최소 3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단지 내 동간 거리는 아파트 높이 만큼인 최소 60m 이상이 떨어져야 한다.
건교부는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도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 높이의 최소 4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 만큼 떨어져 짓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다세대 주택은 50㎝만 떨어지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지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아파트와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일조권이 크게 개선돼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이웃간의 일조권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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