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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일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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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내일 탄핵심판 선고

입력
200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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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깊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사건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12일 기자들에게 "소수의견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법리적으로만 판단했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고려나 테러위협은 추호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주 재판관의 발언은 헌재의 소수의견 비공개 방침이 알려진 뒤 여론의 공개 촉구 등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어서 과연 소수의견 비공개 방침이 변경될지 주목되고 있다.

헌재는 공식적으로는 "선고를 보면 알게 될 것"이라며 소수의견 공개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있는 상태다. 소수의견을 공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선고방식은 두 갈래로 나뉘게 된다.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사건번호, 사건명을 말하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각각 다른 재판관이 설명한 후, 마지막에 인용, 기각, 각하 등 주문(主文)을 선고하게 된다. 소수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을 고지한 뒤 바로 주문을 말하고 뒤이어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탄핵사건 만큼은 소수의견이 없는 경우라 해도 주문을 맨 나중에 밝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일반 적인 선고 관행을 깨더라도 마지막 부분에 주문 발표를 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은 사상 처음으로 선고가 생방송되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생방송을 허락하면서 방송사들에게 "선고 중간에 생방송을 끊지 말고 전 과정을 중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헌재로서는 주문 선고의 이유를 충실히 국민에게 전달하고싶은 것이다. 그러나 방송사측은 "주문을 먼저 발표할 경우, 헌재의 이유 설명 부분을 전부 방송할 수는 없다"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헌재는 선고과정이 편집없이 온전히 중계되도록 하기 위해, 주문을 가장 뒤에 밝히되 전체 선고 시간도 30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13일 낮 12시까지 홈페이지(www.ccourt.go.kr)를 통해 일반인을 상대로 선고 방청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중 60명을 추첨해 방청권을 교부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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