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군교도소 수용자 5명 중 1명이 고문·협박·폭행을 경험했으며 일부는 부상까지 당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9월부터 6개월간 건국대 이계수 교수팀과 함께 군교도소 수용자 114명을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 검찰수사와 재판과정, 군교도소 수감생활 등 군 사법절차상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 20.3%가 고문·협박·폭행 등을 경험했으며, 6.3%는 통증을 느끼는 신체접촉 및 부상을 당했다. 9.8%는 음식물 및 수면을 제한당했다. 반말 행위를 경험한 응답자는 65.5%, 변호인 입회권을 고지받지 못한 사람도 59.3%에 달했다.
군 사법경찰관 수사과정에서는 고문·협박·폭행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0.7%, 통증을 느끼는 신체접촉 및 부상을 당한 경우가 8.9%에 달해 군 검찰에서의 인권침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11.7%는 체포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으며, 19.3%는 족쇄나 쇠사슬을 착용했고 14.9%는 알몸수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교도소 내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사람이 8.1%를 차지했고 4.4%는 교도소 입소시 알몸 수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인권위 임승준 조사관은 "체포부터 수감생활까지 군대 내 사법절차 전체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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