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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어떻게/소수의견 공개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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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어떻게/소수의견 공개 안할 듯

입력
200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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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4일을 특별기일로 정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키로 하고 결정문 마무리 작업 등 본격적인 선고 준비에 들어갔다.헌재는 11일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과정에 대한 세부일정을 논의했다.

헌재는 평의가 끝난 뒤에도 재판관들과 연구관들이 결정문을 놓고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마지막 문구 선별·검토 작업으로 분주했다. 헌재는 이날 경찰에 헌재 주변에 대한 경비 강화도 요청했다.

14일에 있을 선고 절차는 오전 10시 정각 TV가 생중계 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9명이 1층 대심판정에 입정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바로 사건번호와 주문(기각, 각하, 인용 중 하나), 사건개요를 발표한다. 이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선고 이유를 설명한다. 이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소수의견을 설명하며, 소수의견이 여러가지일 경우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별로 따로 의견을 밝힌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사건에 적용되는 선고 과정이다. 탄핵사건 선고는 약간 다르게 이뤄질 수 있다. 헌재가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만큼 윤 소장이나 주심 재판관 등 재판관 한 명이 주문에 대한 이유만을 설명하고 바로 선고가 끝날 수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보통 선고는 양이 많은 결정문을 전부 읽어 내려가는 대신 요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며 "탄핵사건 선고도 1시간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의 복권 또는 파면은 윤 소장이 '주문'을 발표하는 순간 이뤄진다.

헌재가 내부지침으로 삼고 있는 '헌법재판실무제요'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탄핵심판에 관해 별도의 이의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결정 선고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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