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물분 재산세에 이어 종합토지세도 오른다. 개별 주택과 토지별로 어느 정도 세금이 인상되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종토세 과표 적용비율이란.
"종토세는 개별토지(아파트는 토지지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 않고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 과표 적용비율은 작년에는 개별공시지가의 36.1%, 올해는 3%포인트 오른 개별공시지가 대비 39.1%로 늘어났다."
―왜 인상했나.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를 위해 과표적용비율을 2006년부터는 50%까지 적용하기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비율을 매년 3%포인트 이상씩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과표적용비율을 3%포인트 인상하면 실제 종토세는 얼마나 오르나.
"1인당 납세액은 평균 29.8% 오른 3만1,000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종토세 총 납세액은 이에 따라 작년 보다 4,921억원이 증가한 2조1,42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는 토지면적이 적어도 종토세는 오히려 토지면적이 넓은 지역보다 많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30평(토지면적 14.6평)의 경우 작년 종토세는 7만4,000원이었는데 올해는 60.8% 늘어난 11만9,0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신당동의 43평(토지면적 18.2평)은 작년 6만6,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9만7,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대치동이 신당동 보다 배이상 높았기 때문이다."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언제 확정돼 과세되나.
"각 자치단체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까지 과표 적용비율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납세자는 이날부터 6월10일까지 소유권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15일까지의 공람기간을 거쳐 문제가 있을 경우 16일부터 25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종토세 납부 기간은 10월16∼31일이다."
―조세저항이 예상되는데.
"2006년 과표 적용비율이 50%로 오르기 전까지 매년 3% 인상돼 내년에도 3%포인트 인상된다. 정부는 올해안에 종토세를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부담을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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