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 플레이'에 재계 본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사사건건 맞대응을 하며 반격을 가하고 있다. 재벌의 오너경영과 금융기관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강화등을 차단하려는 공정위에 한치의 명분도 줘서는 안된다는 게 재계의 전략이다.전경련은 10일 공정위가 전날 언론에 흘렸던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자기계열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 자료에 대해 반박 논평을 냈다. 공정위 자료의 요지는 금융기관이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이를 지배력 확장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것.
전경련은 이날 반박 논평에서 "'2001년 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 이후 대기업집단의 금융기관 수가 증가했다'는 공정위 주장은 기업집단 지정방식이 변경된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전 30대기업집단 지정제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제로 바뀌면서 규제대상 기업집단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종전의 30대 기업집단 기준으로만 보면 오히려 대기업집단 금융기관 수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또 '금융기관이 지분을 보유중인 계열사에 대한 평균 지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열사가 주가관리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 소각한 결과, 투자액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 평균지분율만 자동 상승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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