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0일 지하수를 '미용수'라고 속여 판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화장품법 위반 등)로 E화장품 대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이사 강모(3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해수 성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기 강화군 석모도의 지하온천수가 일반 수돗물에 비해 때가 잘 벗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지역 인근에 E화장품 제조회사를 건설한 뒤 이 물을 싼 값에 구입해 상품화했다.
이들은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신문과 방송 등에 "해양 심층수로 미용과 각종 피부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를 낸 뒤 이 지하수를 2㏄당 1만2,000∼1만5,000원씩 받고 모두 3만여병을 판매,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 업체 외에도 해양 심층수 등을 미용수로 허위 광고하며 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신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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