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포함한 전국의 주택과 토지에 10월 중 부과되는 올해분 종합토지세가 전국 평균으로는 30%, 서울은 50%가량 늘어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속에 건물분 재산세에 이어 토지세까지 올라 가계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자치부는 10일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방침에 따라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 대비 과세표준액을 지난해 36.1%에서 39.1%로 3%포인트 올리고 시·군·구별로 사정에 따라 소폭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토세 부과 기준안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행자부는 과세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전국 평균 12.3% 상승함에 따라 금년도 종토세는 전국 평균 29.8%, 종토세 납부대상자 1인당 평균 3만1,000원 정도 오른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25.7% 상승한 서울이 약 50% 정도로 가장 많이 인상되고, 경기는 30%, 다른 시도는 약 10∼2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 도봉구 방학동 38평형 아파트의 종토세는 지난해 3만5,000원에서 5만2,000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당신도시 이매동 43평형 아파트는 3만1,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인상되는 데 그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인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토세는 매년 6월1일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각각 7월 중순과 10월 중순에 부과된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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