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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펀드광고 허용, 판매는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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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펀드광고 허용, 판매는 불허

입력
200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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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을 통한 수익증권(펀드)의 판매는 불가능하지만 단순 광고는 허용된다.금융감독원은 10일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펀드판매 업무의 제3자 위탁을 금지하고, 판매 창구를 판매회사의 본점 및 지점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펀드상품 판매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현행 법령상 단순한 펀드 광고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감원은 다만 무분별한 펀드광고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TV홈쇼핑에서 펀드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녹화방송 형태로 하고 상품설명은 판매사의 전문인력이 직접하며 고객 상담 및 주문전화도 홈쇼핑 콜센터가 아닌 판매회사의 본점 및 지점으로 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펀드상품 판매회사와 TV홈쇼핑회사는 자산운용협회의 광고심사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모두 통과해야 광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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