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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옥두 의원 구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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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옥두 의원 구인장

입력
200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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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0일 민주당 김옥두(사진)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올해 초 전남 영암지역 읍면 협의회장 6명에게 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갖기로 하고, 14일까지 유효한 구인장을 발부해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7대 총선 당시 전남 영암·장흥에 출마해 열린우리당 유선호 후보에게 패한 김 의원은 연청 중앙회장,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활동해 왔다.

한편 검찰은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운동원 7명이 구속된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을) 의원, 금품살포 혐의로 선거사무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김석준(대구 달서병) 당선자, 지역신문 기자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게재한 열린우리당 한병도(전북 익산갑) 당선자를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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