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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영씨 동거녀 부인 행세 권리침해"/김명수씨 5억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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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영씨 동거녀 부인 행세 권리침해"/김명수씨 5억 손배訴

입력
200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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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황석영(61·사진)씨의 부인 김명수(51)씨는 10일 황씨와 동거중인 여성 K씨를 상대로 "본인이 엄연한 호적상 부인인데도 K씨가 각종 인터뷰에 나와 황씨의 부인인 양 행세하는 바람에 권리를 침해 받았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김씨는 2002년 9월 황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패소해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황씨와 항소심을 다투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황씨가 감옥에 있는 동안 김씨가 뒷바라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황씨 부부는 이혼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김씨는 "한국무용가인 본인도 김일성 주석 앞에서 춤을 췄다는 이유로 시국사범으로 몰려 국내에 들어올 수 없었다"며 불복, 곧바로 항소했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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